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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는 세대별 대표 1인이 정부24 앱에 접속해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메뉴를 통해 응답하는 방식이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서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인구 관리를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한은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공고 기간인 11월 30일까지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의 정확성을 높이는 조사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21 2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