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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는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순한 교차로 사고로만 보기 어려운 정황은 사고 이후 드러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학생으로 알려졌고, 해당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혼자가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동승자까지 태우고 공공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합차가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승합차 앞부분과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됐으며, 동승자는 사고 이후 병원 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모 착용 여부와 정확한 부상 정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면허·등록·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모두 빠진 오토바이가 청소년 손에 넘어가 실제 도로를 달렸다는 데 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운행이 계속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탑승자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광산경찰서의 조사도 충돌 당시 과실을 가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운전자의 정확한 연령과 무면허 여부, 오토바이의 등록·보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실제 소유자와 취득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
중학생이 오토바이를 빌린 것인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인지, 도난 또는 무단 사용된 차량인지도 사실관계를 통해 가려야 한다.
소유자가 미성년자의 운행을 알고도 차량과 열쇠를 제공했는지, 관리 소홀로 운행이 가능해졌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청소년에게 전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유사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다만 무면허·무등록·무보험 운행 여부와 사고 과실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법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차로 진입 순서와 전방주시 여부, 충돌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
이번 사고는 청소년 개인의 일탈인 동시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리 공백을 보여준다.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지자체·교육기관이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의 청소년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무면허 운전의 위험과 사고 책임을 알리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6.07.21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