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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색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법인 3곳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이 중 2곳은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법인이고 1곳은 1000만원 미만의 체납 법인이다.
시는 사전 조사와 거주지 및 사업장 확인을 거쳐 수색 대상을 선별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가택 및 사업장 수색과 현장 징수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체납액 1600만원을 즉시 징수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 있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16 0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