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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체험형 실습을 병행해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높였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만큼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습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16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