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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는 술테마박물관 조경 공사를 수행한 업체가 완주군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군수에게 불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완주군 입장 해당 조경공사는 지난 3월 발주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해당 업체와 공사 과정에 대한 협의 및 계약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해당 업체는 회사 내부적 사정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미루었으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체 측이 나무 식생 및 고사 위기를 들어 4월 초부터 군의 승인 없이 간헐적으로 일부 식재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이번 사안은 업체의 불성실한 계약서 작성 회피와 무단 착공으로 인해 행정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사안으로 선거 결과에 따른 보복 행정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군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투명한 진상규명 및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22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