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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일환 충청남도경찰청 교육계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관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갑질·을질 예방과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 행동강령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상하 관계뿐 아니라 동료 간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예방 방안이 제시됐다.
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은 “간부공무원은 조직 내 청렴 문화의 기준점”이라며 “갑질은 물론 을질까지 근절해 직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11 0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