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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체 지방세 체납자 2만 2,000여 명에게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 고지 규모는 총 9만 3,000여 건으로, 체납금은 약 210억 원이다.
체납 지방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낼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직불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나 관허사업 제한 등 일부 체납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고 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11 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