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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등록 이후 정보가 바뀌었을 때도 신고는 필수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파출소 등에 알려야 한다.
소유자 변경, 반려견 사망, 주소와 연락처 변경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동물등록 대행 병원인 마이펫, 다나, 대한, 제이에스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 한 달 동안은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
정읍시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미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지정된 동물등록 지원 사업 협약 병원을 방문해 서둘러 등록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외출할 때 목줄 착용 등 안전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5.04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