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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예방하고 양질의 퇴비 공급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
검사 주기는 배출시설 기준 허가 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이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퇴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의 부숙도 관리 미흡과 농경지 살포 과정의 부주의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부숙도 검사는 소, 돼지 등 모든 가축이 의무 검사 대상이며,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및 함수율, 중금속 등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봄철은 농경지에 퇴비 살포가 집중되는 시기로, 양질의 퇴비가 영농 현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02 1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