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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향후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김제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한 법리와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이현서 부시장을 주재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동향과 김제시의 주장 논리를 공유하고, 예상 질의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들을 통해 판단 기준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관할과 관련한 두 차례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 매립지 관할결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매립지 전체적인 관할구도,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연접성과 경계의 명확성, △행정의 효율성, △주민 생활의 편의성, △해양 접근성과 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 등의 관할결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 역시 합리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만경 6·7공구 방수제 등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매립지 역시 이러한 확립된 기준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군산시와 부안군이 김제시 연접 매립지에 대해 관할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공유됐다.
이 부시장은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김제시의 미래 발전과 해양 이용기반 확보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김제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6 1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