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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등 무주택자로 1회 갱신을 통해 최대 4년간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 양식은 금산군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주택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에 나서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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