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음식 위생, 전북자치도가 직접 점검 나선다 배달앱 등록 상위 랭크 맛집 대상 / 8.26.~9.13.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4년 08월 22일(목)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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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며 홀을 운영하지 않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의 중점 사항으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등이 포함된다.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을 사용․판매해서는 안 되며, 폐기용 제품을 별도의 표기 없이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라며 “이번 위생단속을 통해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함께 식품위생을 포함한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서 불법행위 발견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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