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4년 01월 24일(수) 12:42
[클릭뉴스]전북 남원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오용으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고자 적극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하수도로 전량 배출하면 하수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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