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11월 04일(수)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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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내는 1994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종이 고지서 발송 방식에서 벗어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안내하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매월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부과 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처분에 앞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 없이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체납 과태료의 상세 내역은 목포시 교통행정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고지서 발송과 자동차 압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결손 처리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를 희망하는 체납자는 목포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목포시 방문 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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