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상반기 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1,023필지 대상… 11월 27일까지 접수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11월 02일(월) 08:5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클릭뉴스] 군산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 1023필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12월 21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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