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620원 결정…3.7% 인상

최저임금보다 920원 높아…근로자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여건 종합 고려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29일(목) 13:40
나주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620원 결정…3.7% 인상 (나주시 제공)
[클릭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62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도 시급 1만 1210원보다 420원 인상됐으며 2027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700원보다 920원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교육·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물가와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해 정하는 임금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나주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지역경제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생활임금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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