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등 1037필지에 대한 지가 결정·공시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10월 29일(목)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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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1일 공시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며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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