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고부 이끌던 전직 면장들, 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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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금) 09:40
정읍 고부 이끌던 전직 면장들, 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 (정읍시 제공)
[클릭뉴스] 정읍시가 추진하는 고부농민봉기 알리기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활동에 전직 고부면장들이 한뜻으로 동참했다.

전직 고부면장들은 지난 22일 고부에 모여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정읍 고부농민봉기’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누리 소통망 홍보에 힘을 보탰다.

이번 참여는 지난 7일 이학수 정읍시장이 첫 참여자로 나서 이복형 시의회 의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하며 시작한 홍보활동의 하나다.

고부의 행정을 책임졌던 전직 면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위상을 알리고 특별법 개정에 대한 뜻을 함께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정읍 고부에서 조병갑의 가혹한 수탈과 봉건적 모순에 맞서 일어난 농민봉기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은 참여자의 범위를 1894년 3월 제1차 봉기와 9월 제2차 봉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혁명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위상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날 참여한 전직 고부면장들은 “고부농민봉기는 사발통문 거사 계획에 따라 준비된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시작점”이라며 “고부에서 공직에 몸담았던 원로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이 정당하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참여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홍보 참여를 넓히고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와 특별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와 함께 학술토론회, 지표조사, 문헌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고부관아터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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