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10월 23일(금)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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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에서 체납액 500만원 이상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체납현황과 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군은 11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신속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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