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학생통학버스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황경수 의원 대표발의… 공적 목적 통학버스인데도 현행법상 시내버스 정류장 정차 금지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10월 19일(월)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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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교육청이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학생통학버스가 현행법상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학생을 태우거나 내릴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해당 노선버스를 제외한 차량의 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제처도 2023년 11월 전세버스의 노선버스 정류장 정차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황경수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학교와 주거지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정차가 제한되는 곳이 많아 버스정류장 말고는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찾기 어렵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운행이 오히려 단속 대상이 되고 그 책임은 운전자와 운수업체가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통학버스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천안에서도 천안교육지원청이 올해부터 불당동과 청당동에서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암동도 11월 시범운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2026년 3월 총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 개정 건의를 의결했고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계류 중인 개정안 가운데는 적용 대상을 어린이통학버스로 한정한 안도 있어,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중·고등학생 통학버스는 제외될 수 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국회에 △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한 심사·의결 △ 학생통학버스 정의를 신설해 어린이통학버스뿐 아니라 교육청·학교가 운영하거나 임차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통학차량과 한정면허 통학버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 노선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차 시간과 방법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국회와 정부에 △ 학생통학버스 승하차 지점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황경수 의원은 끝으로 “원거리 통학버스는 통학 공백을 메우는 과도기적 수단이지만, 그 과도기 동안에도 학생의 안전은 미룰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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