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순 특별시의원, 학교 강사 고용안정 촉구…교육감 “운동부지도자 2028년 3월 전환 계획” 동일 업무에도 무기직·기간제 혼재…고용형태 격차 지적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
| 2026년 10월 16일(금)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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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당시 재직자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이후 채용자는 기간제로 남으면서 동일 직종 안에서 서로 다른 고용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옛광주지역 학교운동부지도자 146명 가운데 85명이 기간제로 나타났다.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동일 직종에 이미 무기계약직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채용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형태 격차가 계속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 3월 전환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어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도 제기됐다.
“2008년 영어공교육 강화정책 도입 이후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지만, 옛전남교육청에는 이미 2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거 행정처리 과정이나 채용시점에 따라 고용형태가 달라진 상황에 대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법률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가능한 고용안정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신연순 특별시의원은 “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형태가 다른 문제를 통합교육청 출범 과정에서 반드시 먼저 손봐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청의 속도감있는 시정을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