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법 특례 활용’ 어업잠수사 시험어업…경제성 검증 본격화 14일 군산대서 2차년도 중간보고회…시험어업 추진상황 점검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10월 14일(수)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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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기존 나잠어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과 잠수기어선의 높은 임차료 등 어업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어업잠수사를 통한 새로운 포획·채취 방식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 군산·부안 어촌계장,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상반기 시험어업 추진상황과 수산자원 조사·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험어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억원을 투입해 군산·부안 지역 마을어장 86건과 어류등양식장 29건 등 총 115건, 1556.84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험어업은 어촌계가 어업잠수사를 활용해 해삼·전복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고 군산대학교가 서식밀도와 자원량 등을 조사·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시험어업은 3~6월과 11~12월 총 6개월간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나잠어업·잠수기어선 방식과 생산비, 어가 소득, 작업 효율성 등을 비교 분석해 어업잠수사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차년도 시험어업에서는 대상 어장의 평균 서식밀도가 1㎡당 12.1kg, 추정 자원량은 1174톤으로 조사됐다.
경제성 분석 결과 순수익은 11억 2000만원, 어업이익률은 62.2%로 나타났다.
또한 2017~2018년 실시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에서는 기존 포획·채취 방식보다 생산비용이 38%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후속 연구에 반영하고 2027년까지 축적한 조사 결과와 경제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28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시험어업이 어업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과학적 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새로운 어업방식의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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