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상공인 24만 8,000명, 종합보험으로 든든하게

10월 6일부터 1년간 업무 중 상해·사업장 화재 등 보장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10월 06일(화) 10:40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클릭뉴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도가 금융위원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사고·재난에 따른 피해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 8000명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배상책임 등 3개 보장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원, 8주 이상은 40만원이며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 화재·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실화배상책임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사고 발생 시 삼성화재해상보험 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인수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전북 상생 종합보험 통합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문의는 상해위로금 1660-3107, 상생화재보험·실화배상책임 1660-3108로 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종합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생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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