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추석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17~18일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9월 15일(화) 10:05
정읍시 추석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17 18일 (정읍시 제공)
[클릭뉴스]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음식점과 전통시장, 중·대형 마트 등 수산물 취급 업소 30여 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조기와 돔, 문어, 갈치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이다.

평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우려가 큰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관내 음식점과 전통시장, 중·대형 마트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살핀다.

원산지를 거짓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했는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는지, 정해진 표시 방법을 지켰는지 등을 확인한다.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지도한다.

고의적인 거짓 표시나 상습적인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적인 위반에는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정읍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판매자들도 원산지 표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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