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부과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9월 14일(월) 10:2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클릭뉴스] 남원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753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 2씩 부과된다.

남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 중에 있어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및 각종 금융사앱을 통해 신청하면 고지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시 CD ATM을 이용하면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이 기사는 클릭뉴스 홈페이지(www.cnews24.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cnews24.kr/article.php?aid=23430334797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14일 11: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