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11월 1일부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9월 09일(수) 11:55 |
|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신청과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7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0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금연구역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입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광양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 기간 동안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입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9월 5일 12일 19일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티하우스에서 이동금연클리닉과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광양시는 현장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과 금연클리닉 등록을 지원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광양시가 지정·운영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총 11개소로 늘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며 건강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연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