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근 의원 “충남도 원칙 없는 재정절감, 예산심사권 침해” “추경예산 20% 의무절감 급박한 추진에 세부 산출내역 생략하고 절감액만 표기하기도”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9월 01일(화)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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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 의무절감이 급박하게 적용된 데다 조직개편 사항까지 추가 반영되면서 예산안 작성과 전산화가 지연되고 일부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 없이 기정예산액과 의무절감액만 표기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산서는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양해와 협조’를 요청했다”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양해와 협조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률적인 20% 감액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안전, 취약계층 지원, 계속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재정혁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라는 숫자가 먼저였는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숫자가 먼저였다면 행정편의적 일률 감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에 20% 의무절감의 구체적 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공개하고 세부 산출내역이 누락된 사업에 대한 보완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절감해야 할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아니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세금을 더 꼼꼼하게 편성하고 의회에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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