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정기소득조사 실시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재확인, 지속 지원 여부 결정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8월 27일(목) 05:25 |
|
이번 조사는 대상자의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올해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됐으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연락 두절·서류 미제출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 관리비를 실비로 지원받으며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정기 소득 조사를 받게 된다.
소득 조회를 위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 소득 조사는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당한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며 “조사 안내 우편물을 받은 치매 대상자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