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가, 김제시청에서 부안·순창·무주 등 전북도 5개 시군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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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금) 10:5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군청
[클릭뉴스]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14일 김제시청에서 부안·순창·무주 등 전북도 5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 감소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의 합리적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황 군수는 “인구와 기업이 몰리는 수도권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산촌 지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규제는 환경과 안전, 산림 보전과 같은 공익적 가치는 지키되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을 예로 들며 “산림 규모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무주군의 경우, 기업 유치와 관광시설, 정주 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산지·환경·농지·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사업 기간이 장기화하거나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구 감소 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산지전용 규제 특례 확대 를 제안한다”며 환경과 재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 세부 기준 완화, △보전산지 편입 기준의 탄력적 적용, △대규모 산지전용 심의 절차 간소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별도 산지전용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덧붙여 대규모 기업 투자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 원스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황 군수는 “이는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나 국가·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 관계 부처 합동 사전검토와 인허가 동시·병렬 협의, 처리 기한 명확화 등을 뒷받침해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개별 법률에 흩어진 규제 특례를 하나의 제도로 묶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패키지’ 제도화를 비롯해 의료 취약지역의 자궁경부암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비상근 검진 허용 등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과제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황인홍 군수는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길을 열어주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과 청년이 다시 찾아오는 무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전북과 무주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함께 광역 SOC 확충과 산업투자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주군은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해 교통망 확충, 산업투자, 일자리 및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방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과 김제와 무주, 익산, 부안, 순창군 단체장과 각 시군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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