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영광군 우도농악 지원배제 주민감사 청구…‘예산 재량’ 넘어 절차 공정성 도마

- 333명 감사청구 참여…2025~2026년 보존회 전승지원 배제 과정 검증 요구

- ‘내부 분쟁’ 배제 기준·행정심판 취하 연계 의혹 핵심 쟁점

- 전수관 운영예산과 보존회 전승지원은 별개…영광군 구체적 설명 필요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6년 08월 13일(목) 17:02
영광군 우도농악보존회 전승지원 예산의 2년 연속 미편성을 둘러싼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되면서, 지원 배제 기준과 행정심판 취하 연계 의혹 등 행정 절차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사진=영광군 홈페이지 캡처)
[클릭뉴스] 13일 전남광주 영광군이 전라남도 무형유산 제17호 우도농악보존회에 대한 전승지원 예산을 2년 연속 편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넘어 지원 배제의 객관적 기준과 행정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다.

13일 클릭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 등은 ‘영광군 우도농악보존회 2025~2026년 전승지원 예산 미편성 및 행정지원 배제 등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 명부에는 모두 333명(온라인 1명·대면 33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 단계는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청구의 적법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영광군 행정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청구 내용은 영광군이 답해야 할 몇 가지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청구인들은 영광군이 2025년도 예산부터 보존회 전승지원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2026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원 배경에 ‘내부 분쟁’이 거론됐지만, 보존회가 전수교육과 공개행사 등 전승활동을 계속했다는 점을 들어 지원 배제 기준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예산 편성과 지방보조금 교부에는 자치단체의 재량이 인정된다. 특정 단체가 과거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지원받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재량이 곧 무제한의 판단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광군이 내부 분쟁을 이유로 지원을 제외했다면 당시 단체의 대표권이나 사업수행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동일한 기준이 다른 무형유산 단체에도 적용됐는지,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2년 연속 미편성을 결정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감사청구서에 적시된 ‘행정심판 취하 등을 조건으로 공증받은 화해문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핵심 대목이다.

실제 보조금 지원과 행정심판 취하가 연계됐다면 그 요구가 전승사업 수행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행정적·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불가피하다. 현재로서는 청구인 측 주장인 만큼 관련 공문과 회의기록, 담당자 설명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한편 영광군의 2026년도 예산에는 ‘우도농악 전수관 운영지원’ 예산 2251만8000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다. 때문에 이번 사안을 ‘우도농악 관련 예산 전체 중단’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쟁점은 전수관 운영비가 아니라 우도농악보존회 전승지원 예산의 배제 과정이다.

결국 감사의 초점은 ‘왜 예산을 주지 않았느냐’보다 ‘왜 배제했고 그 판단에 객관적 기준과 일관된 절차가 있었느냐’​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영광군도 예산 재량이라는 원론적 설명에 머물기보다 2025~2026년 미편성 결정 과정과 내부 검토자료, 지원 기준, 행정심판 관련 협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주민 333명이 감사청구에 참여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기록이다. 행정의 재량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는 결국 영광군이 남긴 문서와 결정 과정이 말하게 된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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