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내 무질서한 전동차 운행 계도·단속 강화

시,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한옥마을 내 안전수칙 미준수 전동차 운행 집중 계도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8월 11일(화) 10: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클릭뉴스] 전주시가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에서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전동차 운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시는 완산경찰서·완산구청과 협력해 연중 관광객이 붐비는 전주한옥마을 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차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좁은 보행자 도로로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전동차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시는 한옥마을사업소·완산구청·완산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순찰반을 편성해 한옥마을 주요 관광 거점과 보행자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합동순찰반은 한옥마을 내 및 인접 전용차 대여업체 대상으로 △원동기 면허 확인 철저 △안전모 착용 의무화 △보행자 보호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한옥마을 주요 진입로 및 보행자 밀집 지역에 전동차 준수사항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광객과 대여업 업주 대상으로 올바른 이용 수칙과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장기적으로 유관기관 및 교통부서와 충분히 논의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동차에 대한 차량 등록 의무와 의무보험 가입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면허증 소지 △안전모 착용 △제한속도 준수 △인도 주행과 역주행 금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계도 및 범칙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한옥마을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만큼, 무엇보다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경찰과의 합동 단속과 집중 계도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한옥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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