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경 충남도의원 “출연기관장 공백, 행정공백 돼선 안돼”

도지사와 임기 연동 규정한 조례 첫 적용에 8개 출자·출연기관장 동시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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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9일(수) 13:25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설미경 의원 5분발언 (충청남도의회 제공)
[클릭뉴스] 충남도의회 설미경 의원은 29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현실화한 출자·출연기관장의 대규모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충청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해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켜 왔다.

설 의원은이 조례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정 3년 만에 처음 적용되면서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8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동시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임기 연동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도 “후임 기관장 선임에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8개 기관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요 사업과 의사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의원은 “이들 기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진흥, 평생교육, 연구개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 기관”이라며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언급했다.

경상남도와 경기 화성시·밀양시, 경남 남해군 등은 인수위원회 요청 시 후임 기관장 임명 전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충남 조례에는 이러한 완충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이는 특정인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설명했다.

이에 설 의원은 집행부에 △기관장 교체기 핵심 업무·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직무대행 체계 운영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연 없는 신속한 후임 선임 △임기 연동 취지는 살리되 행정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조례 보완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설 의원은 “정책도 기관장도 바뀔 수 있지만, 도민을 위한 행정만큼은 단 하루도 멈추거나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좋은 제도는 원칙을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도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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