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아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선제적 조치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7월 24일(금)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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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응급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음식물 질식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더했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평소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을 충분히 숙지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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