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지원 확대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7월 22일(수) 10:5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클릭뉴스] 남원시는 저출생 극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세대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다.

대상 가구에는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이 감면되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출산·양육 지원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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