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완도군 감사③] 공개절차 건너뛴 두 아들 채용…공공인사에 끼어든 가족 이해관계 - 첫째·둘째 아들 2022·2024·2025년 세 차례 채용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
| 2026년 07월 22일(수) 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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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실제 근무 여부나 지급액의 많고 적음과 별개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간부가 가족 채용에 개입한 행위 자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6년 4월 공개된 ‘완도군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첫째 아들 K씨는 2022년 7월 일시사역 인력으로 7일간 근무하며 국화 화분갈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51만3860원을 받았다.
A씨의 둘째 아들 L씨는 2024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됐다.
근무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였으며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L씨가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 채용됐다고 판단했다.
첫째 아들 K씨는 2025년에도 일시사역 인력으로 채용됐다. 1월과 3월 모두 14일간 꽃밭 관수와 포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166만4880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A씨가 담당 팀장과 직원에게 사실상 지시해 두 아들이 세 차례 채용되도록 했다고 봤다.
특히 2024년 채용 과정에서 A씨는 담당 팀장에게 방학 동안 자신의 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팀장은 소장이 이해관계자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상사의 요청이어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채용 부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지시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A씨가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장 지위였고, 공개채용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한 점을 중하게 봤다.
이 사안에서 K씨와 L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허위로 급여를 받았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허위 채용이나 급여 부정수령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지적한 핵심은 공공기관의 채용절차에 직무상 영향력을 가진 간부의 가족 관계가 개입했고,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자녀 채용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완도군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는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완도군은 모든 기간제·일시사역 채용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서장과 결재권자의 가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친족이 지원할 경우 해당 간부를 채용 결재와 평가에서 즉시 배제하고 예외 채용은 외부위원 심사와 사유 공개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