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하천 기능 회복 위해 불법시설·불법점용 집중 관리 하천구역 불법행위 지속 관리…시민 안전과 공공자산 보호 중점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
| 2026년 07월 15일(수)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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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과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 정비 및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하천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비 원칙을 마련하고 유수 흐름을 저해하거나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법 상행위 등 공공자산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등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나주시는 정부의 정비 원칙에 맞춰 하천구역과 국·공유지 내 무단 경작, 적치물,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시설은 계도 스티커 부착과 자진철거 안내를 통해 자율적인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은 유수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키우고 하천 유지관리와 시민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는 하천 기능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안전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도와 자진철거를 우선 유도하는 한편 불법시설 정비와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