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여름철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자체 단속반 가동 중… 오는 20일 중앙부처 합동점검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7월 13일(월) 12:3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군청 (완주군 제공)
[클릭뉴스] 완주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계곡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과 계곡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상행위가 있는 산림계곡 내 평상·천막·구조물 등 설치 △산림 무단 점용 △취사 및 화기 사용 △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등 산림환경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다.

군은 산림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4반 13명을 편성해 주요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활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 취사 및 화기 사용 등 산림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행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합동 감찰이 예정돼 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주요 산간 계곡과 등산로에 산림보호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송기철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불법 상행위, 계곡 주변 무단 점유 및 산림훼손 행위 적발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자발적인 철거와 불법 상행위를 중단해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모두가 올바른 산림휴양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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