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 유료 공영주차장, 10일부터 2시간 무료… 가족배려주차장도 신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7월 03일(금)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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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정읍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여유롭게 도심 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주차 무료 시간 확대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우선 기존에 여성과 어르신으로 분산돼 있던 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 으로 통합해 신설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 등 이동이 불편한 시민 누구나 넓고 안전한 주차 구역을 먼저 이용할 수 있어 저출산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배려 시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친환경 자동차 수요에 발맞춰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차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조례 개정은 주차 편의 제공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체감형 교통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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