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7월부터 ‘췌장장애’장애등록 가능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신규 장애유형 신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7월 01일(수)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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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장애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 혈당관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일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혈당관리 장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
장애 진단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분비 분야 전문의 등이 실시하며 혈당검사 등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등록 가능 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애등록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췌장장애 유형 신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중증 혈당관리 장애인의 사회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6. 췌장장애 판정기준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췌장이식의 경우는 췌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됐다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은 장기작용인슐린을 하루 1회 이상, 단기 작용인슐린을 매 식사 때마다 투여하는 치료방법을 의미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 진단한다.
단, 전체췌장절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 기간과 무관하게 진단할 수 있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해 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최초 판정 후 매 2년마다 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췌장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개요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췌장의 내분비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임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검사한 두 번의 C-peptide 측정 결과가 모두 장애정도기준을 만족할 때 심한 장애로 판정한다.
재판정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내에 검사한 한 번의 C-peptide 측정 결과가 장애정도기준을 만족할 때 심한 장애로 판정한다.
C-peptide 결과는 저혈당으로 인한 인위적인 C-peptide 감소를 배제하기 위해 동시에 검사한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 mg dL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고혈당 응급상태인 경우에는 최소 2주 이상 혈당 조절을 충분히 한 이후에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는 인슐린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인슐린 투여를 중단하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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