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대상자 등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6월 16일(화) 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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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선발해 군 복무 대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또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2027년도 사업 신청 희망자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올해 검사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무주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예정자와 야간학과 재학생이나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은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7월 2일까지 영농 정착 예정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정부서로 △신청서와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력·교육·영농기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은 농정심의회를 통해 영농계획과 영농기반,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추천할 예정으로 최종 편입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확정해 올해 12월경 통보할 예정이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단순한 병역 대체 수단이 아니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부르는 정책”이라며 “농업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좋은 제도를 디딤돌 삼아 자신과 무주농업의 미래를 향해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무주군에서는 해당 제도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한편 최종 선발된 산업기능요원들이 지역의 전문 농업인력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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