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집중 운영

자진 참여 시 변상금·과태료 면제 혜택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6월 11일(목) 10:50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클릭뉴스] 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국 단위 하천·계곡 불법비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으며 군은 관내 하천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신고 및 정비 대상은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 평상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이번 자진 철거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이 기사는 클릭뉴스 홈페이지(www.cnews24.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cnews24.kr/article.php?aid=21750830197
프린트 시간 : 2026년 06월 11일 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