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집중 지도·점검 실시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6월 11일(목) 09:25
정읍시,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집중 지도·점검 실시 (정읍시 제공)
[클릭뉴스] 정읍시가 야외 나들이와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지역 일대에서 폭발물이나 투망 등을 사용하는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련 기관과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내수면에서 폭발물, 유독물, 전류를 사용하는 유해 어법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어업 활동도 제재를 받는다.

동력 기관을 부착한 보트, 수중 호흡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동원해 수산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역시 적발 대상이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대대적인 예방 활동도 함께 펼쳐 무지에서 비롯한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힘쓴다.

낚시객이 많이 모이는 구역에 알림 벽보와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부착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불법 어업 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속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올바른 어업 질서를 세우고 건전한 놀이 낚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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