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자동차세·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실시 군산경찰서와 협력해 고질·상습 체납 차량 10대 적발, 체납액 165만 원 현장 징수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6월 10일(수) 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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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고지서 발송과 압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동형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태블릿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가상계좌·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현장 납부 방식을 운영해 단속과 징수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날 단속에서는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 총 10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6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165만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나머지 4대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과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물가 등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즉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번호판 영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납세 편의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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