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제원면·복수면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고시 방문객 출입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6월 04일(목)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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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 설정범위는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수중암반·구조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이다.
해당 지역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안전선을 설치해 방문객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산소방서 금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감독에 나선다”며 “방문객들께서도 안전을 위한 위험구역 출입 금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