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실시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5월 19일(화) 12:30 |
|
이번 단속은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의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체계 구축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전남, 경남 합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감염목 무단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속은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 3곳에서 동시 진행되며 원목취급업체와 화목농가 교차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잣나무·해송 등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수, 굴취목, 화목용 목재 등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업체 및 개인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이동절차 준수 여부 및 감염의심목 무단 이동 등으로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은 막대한 산림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