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26.4.22.)」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5월 19일(화)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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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아동으로 2분기는 103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분기까지 2000여명의 아동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예방접종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중 하나 이상의 지표를 보유한 아동이 대상이다.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아동 및 가정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아동과 보호자를 대면조사 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대상 아동이 2세 이하 영아거나 아동학대 사례관리 이력이 있는 아동일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동행해 조사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 징후 발견하고 아동 양육서비스 욕구와 관련한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매년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통합해 실시한다.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되는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합동점검과 통합으로 진행하게 되며 고위험군 가정은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7세이상~17세이하 아동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2회이상 학대 이력이 있거나 반복적 신고·수사 이력이 있는 가정, 사례관리·가정방문 거부 등 고위험군 가정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가정 또한 조사 대상자가 중복 발굴 될 경우, 방문조사를 통합 진행하도록 관할 시·군이 일정을 조율해 중복 방문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복지서비스연계, 위기아동 신고 경찰수사의뢰 등 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영유아는 지역사회가 먼저 살펴야 한다”며“최근 영유아 학대 사망사건 등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께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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