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 확보를 통한 남원발전 토대 마련

체납지방수입 징수와 공유재산 매각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5월 18일(월) 10:29
남원시청
[클릭뉴스]전북 남원시가 다양한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중장기적 발전토대를 마련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9%에 못 미치는 자체수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재정과)는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편성하여 고의적 납세회피자에게는 가택수색 및 압류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맞춤형 복지지원을 연계 추진한다.

기존의 전화상담과 부동산 위주 압류에서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로 금융과 동산압류를 병행 추진하여 은닉·고의 체납재산에 대한 징수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세는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전수조사와 부동산 압류(92건), 번호판 영치(134건), 가택수색(6건), 동산압류(37건), 급여압류(57건)를 통해 140백만 원을 징수했고 이후에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급여압류를 강화한다.

세외수입은 공매(33건)와 급여압류(75건) 예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5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와 압류를 진행한다.

또한 행정목적이 없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시민에게 환원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재산(토지) 682건 중 139건(감정가액 28억)을 선별하여 매각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행정목적을 상실한 유휴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매각이 어려운 재산은 대부와 무단점유토지의 변상금 부과로 재정수입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매각은 규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3천만 원 이상)와 의회의결(10억 또는 2,000㎡이상)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원이 적고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편익증대 및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해 체납액의 50% 징수와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에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남원시는 “체납지방수입 징수와 공유재산 매각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체수입 확보로 우리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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