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부담 던다"…익산시,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자동이체 신청 시 요금 1% 추가 할인 혜택 제공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5월 18일(월) 10:45
익산시청
[클릭뉴스] 익산시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이 총 8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보다 약 1억 6,0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대상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가구에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또 다자녀 가구에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 할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하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요금의 1%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한도는 최대 5,000원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와 물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 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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