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지방세 감면 혜택 사후 의무사항 확인하세요 취득세 감면 납세자 대상 의무 사항 안내문 발송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5월 14일(목)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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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귀농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 기간 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될 수 있다.
군은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자경농민 등이 농지 취득 후 2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등 주요 추징 사례를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재무과에 자진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의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감면 혜택만큼 사후 의무 준수도 중요하다”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