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남일 초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 2026년 05월 08일(금)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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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경계는 확정되며 이후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 등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군은 올해 12월 중 남일 초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면적증감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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